창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4가지

서울--(뉴스와이어)--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아이템 선정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에서 예비 창업자들 180명을 대상으로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조사한 결과, 아이템 선정에서 41%, 상권분석 23%,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세무회계 부분에서 19%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계획성 있게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성공의 절반을 보장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1. 창업 아이템 선정- 먼저 아이템 선정 부분은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문제로 드러났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예비 창업자들과 업종전환 창업, 초보 창업자 등 대부분이 아이템 선정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었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이세헌 팀장은 “창업전문가를 통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아이템을 선정했다면, 이후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에 따른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편”이라고 조언했다.

2. 창업 상권 분석- 코엑스나 타임스퀘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특수상권의 경우에는 입점 방법에서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창업몰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창업전문가 140여 명을 통해 ‘성공창업을 위한 특별지원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몰의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실제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필요한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 등의 실무 업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창업 규제 법률 및 세무회계-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에 대한 법률이나 세무 회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면서 나의 업종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두면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이세헌 팀장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 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창업몰 경제연구소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는 창업전문가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부터 제 2회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 및 인큐베이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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