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규학 의원 등 4명이 발의해 지난 11월 10일자로 제정·공포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구시가 계약 특수조건 제정, 표준 서식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 계약 특수조건 : 계약서에 첨부되는 계약문서의 일종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와 시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모두 4개 기관이다.
적용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5억 원 이상이며, 용역은 2억 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은 제외된다.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계약 특수조건에는 사업주 책무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체결,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제출, 공사대금 수령 사실 근로현장 공지 등을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이 대가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체불 해소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말까지 임금지급실태에 대한 우수·부진 사업체를 평가해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밖에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대구광역시 회계과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에는 상담공무원을 두며,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토록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제한이 없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남석모 회계과장은 “이번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로 제정돼 대가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며 “앞으로 市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과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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