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공무원 정년 단일화, 임금피크제 연계 말아야”
지난 3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계급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력 부족, 고령자 실업, 연금고갈 문제 등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 할 것 없이 정년연장은 진작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현재 0~14세, 15~64세,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19 : 71.8 : 9.1로 중간 나이는 34.8세 이지만, 2050년에는 9.0 : 53.2 : 37.3으로 56.2세가 중간나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행 정년체제로는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1991년 12월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게 노력하게 하고 있다.
정년이 없는 미국을 비롯해 66세 이상인 네덜란드와 덴마크, 65세인 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필리핀·이란·대만, 60세인 일본·태국·싱가포르·중국 등 선진외국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도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 정년이 60세 이상이며, 우리처럼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을 차별없이 60세로 즉각 단일화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장에서도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겠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견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피크제는 공무원의 보수를 깎게 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6급이하 공무원에게만 도입해 또 다른 신분차별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공무원 정년 차별 폐지를 빌미로 공무원 사회에 임금피크제를 덜컥 도입할 경우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는 특수한 조건의 제한된 사업장에서만 나름의 의미를 가질 뿐 일반화시킬 경우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차등 폐지 법안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배일도·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가지 법률안은 정년 60세 단일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아울러 담고 있다.
특히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자칫 임금피크제 등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는 길을 터줄 위험이 매우 크다.
김재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 점에서는 우려할만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되도록 빨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단계별 도입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상정 의원은 공무원 정년 차별 폐지에 대한 이같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시작되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정년 평등과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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