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해지경과기간별로 0.1% ~ 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 1개월미만 0.1% ▶ 1개월이상~3개월미만 만기기본이율X50%X 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 3개월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 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하고 12월 5일 중도해지시, 변경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가입 당시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 및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중도해지이자도 높아지는 방식이다.
만기후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 이율의 50% ~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 1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 기본이율의 30% ▶ 3개월초과 0.5%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60일이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이내 분에 대해 2.0%, 1개월초과~60일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금융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개요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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