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하였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하였다.
※ 삭카린나트륨 기준 신설품목 :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아울러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하였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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