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번 조치는 군복무를 수행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군복무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이다. 우리사회에서 병역이 일부 젊은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병역이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은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군 사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발명·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 전환복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현역병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납부하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내년 4월 1일부터는 1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상품마다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간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출원료 등을 내다 보니 1출원당 지정상품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상품을 많이 지정하든, 적게 지정하든 같은 금액의 출원료, 등록료를 납부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 등록된 상품의 사용률도 저조하여 타인의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 원칙을 정립하고, 실제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하도록 유도하여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상표가 제3자의 상표선택이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 후 우선심사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신청인 스스로 취하·포기한 경우 80%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우선심사 신청을 자진적으로 취하·포기한 경우에는 신청료를 반환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오히려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받은 신청인보다 불리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에 대한 그간의 상대적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수수료 제도의 미비점이나 고객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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