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제212회 KAIST 정기 이사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KAIST는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총 16명의 재적이사 중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12회 KAIST 정기 이사회를 개최함.

이날 제212회 이사회는 학교측으로부터 ➀ 제211회 KAIST 임시이사회 의사록과 ➁ 교원 임용현황 ➂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➃ 2012학년도 학생정원 및 모집전형(학생정원: 2,710명 내외, 학사: 970명 내외, 석사: 1,170명 내외, 박사: 570명 내외)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

이와 함께 이사회는 ➀ 학칙 중 개정학칙 ➁ 직제규정 중 개정규정(대학평의회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변경) ➂ 대학평의회 규정 중 개정규정(대학평의회 규정 명칭을 교수평의회로의 변경과 의결기능 및 총장에 대한 이행강제 조항 삭제, 現 대학평의회 제안사항 반영) ➃ 고등과학원 석학교수 재임용안 ➄ 2012년도 ICC기금 원본 사용 ⑥ 정문술 석좌기금 해체 ⑦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⑧ 2011년도 상근임원 및 부설기관장 연봉책정 등 8건의 의결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음.

학교 측은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제211회 임시이사회(10월 26일)가 결정한 대로 ‘대학평의회’ 명칭(제1조)을 ‘교수평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평의회 규정 중 의결기능과 총장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제9조 제2항 및 제10조)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 및 평의회 규정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음.

또 학교는 대학평의회(의장: 강성호 교수)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2조 ‘총장과 재적 평의원 1/3 이상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제8조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의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에 각각 의장을 추가,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의장은 보직교원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 원안대로 승인받았음. 이는 평의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건의·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학교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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