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법령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기준 보완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 내에서 현행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데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제3판을 수정·보완한 정비기준 제4판을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전국 로스쿨, 한글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하였다.

발간한 정비기준 제4판은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순화 참고용어로 수록하고, 그 동안 검토하고 논의되었던 새로운 정비용어와 정비기준들을 추가함으로써 제3판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은 것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령 용어가 어려워 법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정비기준이 널리 보급되어 공무원 및 법률가는 물론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공공 서비스 부문 전문가들에게도 법률 분야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중 정비가 필요한 977건의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 2011. 12. 20. 현재 118건 국회 계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 800건에 대해서도 2013년까지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모든 현행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일차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법령 1,472건(11. 30. 기준) 정비완료

아울러,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법령에 표, 그림, 계산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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