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유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소유자가 건설회사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을 실질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일(12. 20.)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였음

②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하였음
※ 다만, 공용부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함

③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음

④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선임 등에 대하여 세입자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고, 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제도, 회계 관련 자료 열람권 등을 명문화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법무부는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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