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식용 육류의 올바른 취급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위생관리 요령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육회 등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생식용 육류는 표면의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육류 관련 위생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생식용 육류의 조리 시 위생관리 요령과 육류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트리밍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생관리 요령
- 개인, 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살균·소독된 생식용 육류 전용 조리기구 사용
- 조리시간을 고려하여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양을 취급하지 않는다.
※ 조리시간은 15분 이내로, 육회 등 최종제품의 온도는 1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함
- 맨손작업은 하지 않고 육즙이 베기 쉬운 면장갑 착용은 자제한다.
- 손님에게 제공하기 직전 트리밍 작업과 세절을 실시한다.
※ 트리밍(Trimming) : 근막, 힘줄 등 육류 표면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때 세균에 오염된 표면도 제거하도록 한다.

○ 트리밍 방법
- 생식용 육류를 살균·소독된 트리밍 전용도마로 옮기고 도마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표면을 1cm 정도 잘라낸다.
- 다른 도마로 바닥면을 위로하여 올린 후, 전의 도마 바닥에 접했던 표면을 1cm 정도 잘라낸다.
- 살균·소독된 세절용 도마로 옮겨 세절을 실시 후 바로 제공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소 조리 종사자는 ‘생식용 육류의 위생관리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리플릿은 시·도, 식품관련 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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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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