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6,881개소를 점검 한 결과, 9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3건) ▲건강진단 미실시(25건) ▲시설기준 위반(2건)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위생상태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미흡, 기계·기구류 청결불량 등

또한, 유통판매중인 케이크 제품 총 42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 232건은 적합하였고, 19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특성상 생크림, 치즈 등이 함유된 영양가(營養價)가 풍부한 제품으로 상온에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다.

아울러, 구매하여 섭취하기까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피가 큰 제품은 먹을 만큼 잘라서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되,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 섭취하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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