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22(목)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하였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개인 21명 및 법인 22명으로, 총 체납액은 970억원(개인 : 532억원, 법인 : 438억원)이다.

☞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07.1월 시행)

관세청은 ’11.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11.12월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심의한 결과, 심의 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납부능력 또는 납부의지가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대상자 전체(43명)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일간지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하였다.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07.4.1 시행)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재권 서기관
(042)481-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