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Happy-Call)’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피콜’제는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 및 중개업소 부당행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실시한다.

설문항목은 법정 중개수수료 적정 지급 여부와 중개사무소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 건의사항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제도개선 등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위법 개연성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우수 중개업소는 모범 중개업자로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신고된 20명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 결과 중개업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 39%, 만족 44%, 보통 17%로 조사됐으며, 불편 및 개선할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섭 대전시 지적과장은 “시범 운영결과 시민들에게 설문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해피콜제도를 잘 활용해 중개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중개업소 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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