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발급

서울--(뉴스와이어)--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
** 가족계좌 실적: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 99마 4857)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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