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28곳에 인증마크 부여… 21일 3시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수여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구인·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구직자에게 향상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육성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구인·구직자들이 민간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사이트를 고르는 좋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08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시작해 ‘08년 19개소, ‘09년 11개소, ’10년 13개소 등 총 4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인증 후 전년도에 비해 인증기관 전체 평균으로 내부 종사자수(39%), 매출액(26%), 취업실적(16%)이 증가하였고 대부분 업체가 서비스품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우수기관 인증에는 재인증 신청 19개 기관 포함 총 49개 업체가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28곳(재인증 18개 포함)이 선정되었다. 우수기관 인증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리더십과 경영전략, 고객관리, 인적자원관리, 물적환경관리, 경영성과 등 5개 영역으로 취업알선 프로세스를 비롯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CEO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고용서비스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민간위탁사업 공모 시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신규인증기관의 경우 신청 시 1년간 300만원 상당의‘집적정보통신시설(인터넷시설)이용대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피플케어써치의 신중진 대표는 “자체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업체가 스스로 서비스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장영조
02-6902-8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