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경제전문가·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지금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다.
이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가 29.2%,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전문가의 경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현재 적합업종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제전문가는 ‘보호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57.3%)를, 중견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기업자율에 배치’(44.1%)를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원리 배치’(37.5%),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소비자 피해’(5.2%)를 꼽았으며,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20.3%),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소비자 피해’(18.8%),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10.9%)을 들었다.<‘별 문제 없음’ 5.9%>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1.0%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경제전문가 64.6%, 중견기업 44.5%) 다음으로 ‘중소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0.2%(경제전문가 25.0%, 중견기업 32.7%), ‘중견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다가 15.4%(경제전문가 10.4%, 중견기업 17.8%), ‘대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이 3.4%(경제전문가 0.0%, 중견기업 5.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전문가는 ‘도움이 안되거나’(58.3%),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13.6%)이라는 응답이 71.9%에 달해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도움이 될 것’(54.5%)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경제전문가들과 중견기업의 의견이 차이를 보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2.1%로 ‘필요하다’(47.9%)는 의견보다 많은 반면, 중견기업들은 ‘필요하다’(61.4%)는 의견이 더 많았다. <‘불필요’ 38.6%>
적합업종 선정범위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가 현재처럼 ‘제조업에 한정’(41.7%)하자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고<‘제조업·유통업’ 37.5%, ‘전업종으로 확대’ 20.8%> 중견기업은 ‘서비스를 포함해 전업종으로 확대’(36.1%)하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제조업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31.2%에 달했다.<‘제조업·유통업’ 32.7%>
일부 응답에서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상의는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만 기업들은 해당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정부의 기업정책 수립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적합업종제도가 기업자율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서로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 인센티브 강화’(37.5%), ‘중소기업이 양보해야 한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응답자의 경우 ‘정부 인센티브 강화’(48.5%)를 가장 많이 꼽았다.<‘대기업·중견기업이 더 양보 ’26.7%, ‘중소기업이 양보’ 24.8%>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동반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합리적 적합업종 선정절차가 준수되고 이행과정에서도 법제화를 통한 ‘강제’와 ‘벌칙’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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