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재개발 · 임대주택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시행
대전광역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규모를 완화하여 결정·고시하고 2005. 6. 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한 내용은 앞으로 대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 할 때는 전체 재개발사업지역 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도 전체 건설하는 세대수의 8.5%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그 중 15%이상은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구청장이 區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 실정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고시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결정하여 고시 (2005. 5. 19) 하면서 시도지사가 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과 임대주택건설의 의무비율을 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대전시의 역점시책인 원도심 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노후불량주거지역 개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관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민간개발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전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목동1구역을 비롯하여 대흥1, 2구역, 문화2구역, 선화구역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재 추진현황
- 목동1구역 : 구역지정(2005. 5. 27)완료 조합설립인가 추진예정
- 대흥1구역 : 정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심의 예정
- 대흥2구역 : 정비계획수립 관계부서 의견 조치계획 중
- 문화2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선화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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