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12월 21일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하고 최종 공포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조례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 체계의 개선 등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경상북도 주택조례’에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서민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만 나서면 이용하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여 순수 주민부담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2011년초 기준으로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41.7%)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에 반영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과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사업이 대상이다.

경북도내 공동주택은 총 1,860단지 378,62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4.5%인 1,424단지 235,665세대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경북도는 조례내용을 적극 알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와 주택관리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조례 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공동시설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등 관리비용 지원으로 서민이 살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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