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상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도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다.

201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검정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계량기 이외의 상거래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의 소비생활에 피해를 줄이고 판매자로하여금 신뢰성을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사시기 조정 등 적기에 계량 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각 시·군에서 실시계획 공고를 통하여 모든 계량기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지역별, 시기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기검사 대상계량기는 ①비자동 저울 ②이동식 축중기 ③눈새김 탱크 ④눈새김 탱크로리 등 총 4종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제외 계량기는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차량용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유효기간 만료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학술용 등 계량기 등으로 정기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각 시·군에서는 2012년 1월~3월중 정기검사 실시 공고 등 홍보를 실시하고 4월~11월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계량기를 보유한 모든 도민은 법정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이 원활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조체제 강화 및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고 상거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내실 있게 정기검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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