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경주 등 4개 고도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구(地區)를 지정하는 안과 고도보존계획의 승인 여부를 다룰 ‘고도(古都)보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회의를 12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고도 지구지정(안)과 고도보존계획(안)은 지난 2004년 3월 5일 제정·공포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 지역을 오랜 기간동안 기초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했다.

2개의 심의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의결되면 문화재청은 지구지정과 보존계획을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과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도 보존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보존심의위원회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고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과 그리고 민간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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