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공예, 회화, 도자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되었고,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일반회화는 기존의 작품명 앞에 ‘호(號)’를 표기하였던 것을 작가명 표기로 변경하였고,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筆)’자를 표기하기로 하였으며 도자기의 명명은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용이한 이해를 위하여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하되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하기로 했다.
불교회화는 예고 기간(2011.11.8~12.7) 중 이견(異見)이 제기되어 불교회화 분야 자문회의 개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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