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신위 주먹구구 과징금 도마위’ 제하 기사 관련 통신위 해명
□ 보도 요지
통신위원회가 부가서비스 임의가입을 이유로 이동통신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경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설득력을 잃게 됐다.
□ 해명 내용
사법기관(경찰 또는 검찰)의 형사권 발동요건과 통신위원회의 행정(규제)권 발동요건은 차이가 있음
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자를 무단가입시킨 사실이 있으면 해당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사법기관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 외에 실제 행위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함
통신위원회는 대리점(또는 판매점) 직원의 무단가입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어느 직원의 행위인지에 관계없이 이를 사업자의 행위로 보아 사업자를 규제하나,
※ 통신위원회는 실제 무단가입시킨 행위자에 대한 규제권한은 없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무단가입시킨 행위자(직원)와 행위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수사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보임
부가서비스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부가서비스가입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할 문제임
사업자는 부가서비스의 가입이 가입신청서(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가입신청서를, 전화마케팅(T/M)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통화내용(녹취록)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가입사실을 입증해야 함
※ 만일 사업자가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가입신청서나 녹취록을 제시한다면 가입신청서의 서명이 명의자의 필적인지, 녹취록의 내용이 명의자의 것인지,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문제임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과 대리점 직원을 대질시켜 수개월 전의 기억을 민원인에게 묻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무단가입인지 여부는 홧김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상적인 가입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통신위원회는 기억력의 한계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며 앞으로도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통신위원회는 ’05. 3. 21.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에 대해 SKT 14억, KTF 3억 6천만원, LGT 2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심의과장 권대일 75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