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10일간)까지 실시한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감사담당관실 감사반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교통공사에서 2009년 3월 26일 이후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사안이 경미해 현지 조치한 21건을 포함, 총 52건의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해 20건을 시정조치했다. 재정상으로는 8억9천9백만원 상당액을 회수(감액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5억5천4백만원 상당을 환급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징계 1명, 경고 19명, 주의 37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공기업의 업무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위해 부산시 감사담당관실 내 ‘공기업감사 담당’이 신설된 후 처음 실시된 종합감사다. 기존 감사와는 달리 능률적 감사를 위해 사전예비감사(2011.7.25~7.29)를 실시했으며, 감사 방향도 인력·예산 부분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외부전문가(철도안전, 토목) 2명이 도시철도 전반의 안전성 및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대선의 건설 현황을 면밀히 감사하여, 공사관련 낭비요인을 지적하는 등 12건을 개선 권고했다. 그리고 4호선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고 관련 직원 9명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추천토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산’ 분야에서는 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사업의 경우 기간이 연장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민원’ 분야에서는 민원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계약 없이 임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2단계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운반비와 가설비(가설사무소, 가설창고)를 재료비와 노무비로 계상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높아져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절차를 이행한 후 제반규정에 따라 물량과다 또는 과소계상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정산) 후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이 한 경우가 있었다.

‘철도안전’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차량 사용 내구연한이 25년에서 최대 40년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내구연한이 25년이 경과한 전동차는 검수주기를 조정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열차 사고 후 수습대책의 부실로 사고 후 혼란이 가중되었음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 밖에도 외부전문가가 개선·건의한 편수압에 의한 지반변위 대비 철저, 동절기에 대비한 선로전환기의 융설장치 설치 요구 등 12건은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이번 지적사항들을 바로잡아나감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한층 더 사랑받는 기관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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