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법제처가 중점 추진할 업무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가 입법을 통해 완결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입법 총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제18대 국회 임기 전(2012. 5.)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제출 법률안(총 523건 국회 계류)을 통과시킬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친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포함)·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 법안(‘공정거래법’, ‘고등교육법’, ‘행정구제 피해구제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하여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소관 부처 간에 국회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2012년 정부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비한다.

-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중 하위법령 과제
- 제도개선 보고 후 추진 시기 미확정 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요건 완화‘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법령상 생략 가능하도록 정비
-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과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과제 : 시행규칙 사항, ‘08 국경위 보고 후 20여건 미정비
- 개정 시한을 정했으나 조기 정비가 필요한 과제
·도선사 시험 수수료 반환 비율 상향(60% → 80%), 2013년 시험부터 적용

1차적으로는 각 부처 주도로 3월까지 대부분 정비하되, 협의 등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6월까지는 모두 정비한다.

주요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고,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적법하게 정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법령상 근거가 삭제되었는데도 지자체 훈령을 근거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
‣ 최근 3년간 재의요구된 조례는 모두 126건
‣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된 조례는 모두 88건(70건이 무효 판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정비·상담 지원을 하고, 실무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며, 신속·명확한 법령해석과 의견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해석을 지원하는 전담 자문관제도도 실시한다.(설문조사 결과, 80%의 지자체에서도 공감)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법제 60년사, 국가법령정보DB·생활법령DB 등 무형의 사회인프라(invisible SOC)를 지원하는 방식의 법제 수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를 통한 교류협력 네크워크의 강화

○ 법제수출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제공
- KDI와 함께 발간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에디오피아 등 개도국에 제공하는 등 법제수출도 본격 추진 예정
※ 미얀마 등에 대한 법제 원조·수출 추진

○ 체계적인 법제수출을 위한 국내기관 간의 협조 강화
-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수출을 KSP(지식공유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대통령, 열린 법제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제업무 분야에 대한 전시물을 보면서 대통령과 법제처 직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법령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보는 퀴즈를 직원들과 함께 풀고, 스마트탭을 이용한 법령 검색 시연 및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시연을 체험해 보는 등 법제처 직원들과 스킨십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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