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입국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시대 열어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2. 1. 1.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는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입 배경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 국제테러분자 등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외국인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이에, 해외 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0. 8. 15. 외국인 지문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함

※ 미국은 ‘04년부터, 일본은 ’07년부터, 말레이시아는 ‘11. 6.부터 각각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 EU 국가는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고 있음

□ 추진 경과

1단계로 ’10 9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신분세탁자, 국제테러분자 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하였고,

※ ‘11년 12월 현재 신분세탁 입국외국인 1,255명 적발

2단계로 ‘11년 7월부터는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 ’11. 7. 1.~11. 31.까지 신규 등록외국인 총 147,570명 지문 등록

3단계 시행(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11년 12월부터 인천공항, 김포·김해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사무소의 입국심사대 구조개선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진 최첨단 지문인식기 360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임

□ 주요 내용

2012. 1. 1.부터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17세 미만자, 외교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됨

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손가락을 대면 수초 이내에 지문수집과 얼굴사진촬영이 이루어짐

법무부는 심사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지원근무, 근무체계 변경 등을 통해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주한 공관 및 항공사 등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될 예정임

□ 기대 효과

지문제도 시행으로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외국인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간 국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테러 및 국제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테러범이나 위조·위명여권 행사 신분세탁자 등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계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12. 3. 26. ~ 27.)”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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