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로 지난 10월 31일 주민등록시스템이 도로명주소로 서비스되면서 국민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현재 등·초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다수의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또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발급되는 등 시민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순조롭게 자리잡고 있다.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알기 위해 건물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 번호판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각 건물 입구 벽에 부착된 도로명주소는 파란색 바탕 표지판에 흰색글씨로 표기하고 있어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산뜻해 보인다.

도로명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쌍촌동)이며, 건물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이백삼십번이라 읽는다.

도로명주소 전체를 보면 지금까지 쓰던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주소와 앞부분이 똑같다. ‘시·도’ 다음에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동과 번지나 리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고 법정동과 건물명칭은 주소의 후단에 괄호로 표기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이 지나치게 길거나 아파트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이름을 쓰지 않고 ‘참고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행정구역+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참고항목)이다.

건물번호는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 한다.

한편, 도로명주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택배업소 직원이나 우편집배원 등이 기존 주소에 익숙해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종전 지번 주소를 굵은 매직으로 기재해 놓는 등 건물번호판의 빈번한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광주시 이영로 토지정보과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될 경우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 다시 설치해야 하므로 집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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