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지난 9월말 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39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12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으며 인천광역시는 이번의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지정으로 35개의 사회적기업과 6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갖게 되었으며 총95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기업은 내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취약계층 50%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고용 인원에 최저 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3,000만원), 재능기부,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6개월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을 갖추고,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하며,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금년 4월에 31개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바 있으며 매년 2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지정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인천광역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으로 총6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 하여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 ‘엘리시야SE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 사업, 사회적 은행 설립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위해 빵을 만들지만 그 빵집이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가 되도록 혁신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국, 미국,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중장기적으로 인천에서 20만명정도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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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이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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