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특허출원료와 취급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PCT 국제특허출원료는 1,827,000원에서 1,716,000원으로 111,000원, 취급료는 275,000원에서 258,000원으로 17,000원 인하된다. 이는 WIPO PCT 총회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이다. 국제특허출원료는 올해 1,535,000원에서 1,827,000원으로 4회에 걸쳐 인상된 바 있다.

PCT 국제특허출원료와 취급료는 WIPO에 내는 것으로 WIPO가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그 기준금액은 국제특허출원료가 1,330 스위스프랑, 취급료는 200 스위스프랑이며, 국내출원인은 이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특허청 국제출원과장(나찬희)은 “이번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인하조치는 올해 10월 첫째 월요일 정오 환율을 기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간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출원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내년도 국제특허출원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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