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후 연중무휴로 운영되던 화목원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휴원일을 1월1일·설날·추석날 및 매월 첫째주 월요일(※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원)로 지정 운영하게 되어, 식물자원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화목원을 찾는 관람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형과 소·중형으로 징수하던 주차장 사용료가 면제되며, 화목원의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 취사금지,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화목원내 행위제한 사항과 고성방가시 강제 퇴원명령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강원도립화목원 관련 조례 주요 개정사항
휴원일 : 당초 없음 ⇒ 1월1일, 설날 추석날, 매월 첫 월요일 휴원.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함.
주차료 : 소형 1,000원, 대형 3,000원 ⇒ 주차장 사용료 면제
제한사항(신규) : 환경오염행위, 소란행위 등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관리운영과
화목원담당 심주석
033-248-6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