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 심상정 의원, 단병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해 지난 3월 17일부터 네 번에 걸쳐 진행된 ‘중소기업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 바 있으며, 조승수 의원은 지난 5월 16일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9대 개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여야당 의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적 성과이다.
조승수 의원은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정비하기 위한 거래규율 개선, 불법적인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 자율의 일상적 감시 등을 제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보다 대등한 협력관계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현행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의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저조하게 이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과 영세한 건설업자 및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거래규율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등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최소 70%로 설정했으며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0일 이전까지의 어음 할인료와 30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추가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지급보증 예외 거래와 예외 기업을 없애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해 ▲공사 발주자가 보증 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포함하도록 해 원사업자의 보증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둘째, 정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감시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지시 및 감시권한을 부여했으며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지시 및 감시권한과 수급사업자 및 국민의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노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불공정 하도급 감시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넷째, 불법 하도급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거래를 3회 이상 자행한 업체에 대해「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달사업의 참여를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별첨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20억원,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의 연간매출액에 해당해서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의2).
다.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물품등의 구매강제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안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했으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의2).
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등의 위탁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가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 및 국민 제3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합한 조치를 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둥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
별첨②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주요골자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으로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맺는 도급계약시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건설위탁 계약과 관련「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
연락처
박창규 보좌관(02-784-5282, 011-9029-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