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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13:07
서울--(뉴스와이어)--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헌신해온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는 지활사업이 광역지방자치체계 속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기대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의원 51명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가 의안상정이 되지 않아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본 지부에서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1. 2005년 5월 3일, 서울시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안)이 5월 임시회에 의안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6월 21일 개회하는 28회 정례회에서 의안상정이 되나 깊은 이해 없이 조례(안)이 다뤄질 상황이다.

1.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 및 의원의 주요역할은 입법기구로서 조례를 통해 그 지역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 의원발의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의원 51명이 서명하여 의원 발의된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됨은 그 직무를 태만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1. 사단법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 지부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서울시는 서울시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활사업 지원방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해석과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21일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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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협회 서울지부 793-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