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서해5도서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해운법의 수송수요기준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송수요기준에 발이 묶여 기존선사 외 선사가 백령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대폭 완화되어, 제3의 여객선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용어를 개념에 부합되도록 “평균탑재 수입률”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수송수요기준(평균탑재 수입률)을 35%에서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면허신청 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 제외)으로 선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로 적용하여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하였고 인천에서 백령간을 운항하는 선박과 같이 여객만 운송하는 선박에서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20%까지 완화하여,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개선 및 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해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특히 인천시에서는 서해5도의 국제휴양관광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관광인프라구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더욱 완화하고 해상운송수단 확대를 통한 국·내외 여객이용자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전체항로의 수송수요기준 25%를 20%로 백령항로와 같이 여객만 수송하는 항로에서 카페리 등을 투입할 경우 적용하는 수송수요기준 20%를 15%까지 완화 및 선령 10년미만을 15년으로 적용하여 개정의 실효성이 더욱 증대되어 서해5도가 진정한 평화의 거점지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선사 외에도 보다 많은 민간선사의 사업참여가 예상되어, 그동안 관련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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