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품질 개선, 내년부터 정부가 적극 돕는다

- 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토론 내용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법제처가 중점 추진할 업무를 보고함

업무보고 중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45분간 ① 중요 조례 사례, ②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③ 중앙차원의 종합·전문적인 지원 방안 및 그 유의점·개선점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음

발제 : 토론 주제 선정 이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일단 그 숫자가 일반 법령보다 훨씬 많고(국가법령 4,130여건, 자치법규는 76,000여건), “학생 인권 조례”,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조례” 등 주민생활이나 경제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도 일반법령 못지않음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행되어 국민과 기업이 충분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법규에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예를 들어, 행정절차 간소화 사항이나 지방세 조세감면, 그리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령상 제도개선을 해도 국민은 계속 불편하고, 기업은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됨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고,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정비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지원이 필요함

주요 토론 내용

2011년 4월에 전경련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했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46%에 이르고, 95%가 자치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10년 9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으나, 2011년 8월 기준으로 122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음

또한, 2011년 11월 국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상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폐지된 고시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자치단체 훈령을 만들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 그 결과로 국민이나 행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 크게 증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음

첫 번째로는 자치법규에 대한 통제는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라북도의회에서 자치법규 특별정비위원회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 사례가 언급됨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라북도 조례 335개 전체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정비
·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정되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10개 폐지, 43개 조례를 개정
· 상위법령이 이미 제·개정되어 조례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88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

다음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에 대한 후원과 지원에 본질이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지원’이 ‘간섭·통제 ’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또한, 일차적으로는 법령 소관 주무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 등 법제전문기관이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됨

이에 대하여 자치법규 선진화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하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전문적으로 자치법규를 입안·정비·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음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례정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로스쿨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자치법규가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돕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서기관 오은하
02-2100-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