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6 ~ `11.1.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Golf2.0 TDI외 5차종(2,000cc)) 2,7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2.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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