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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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12-27 06:00
서울--(뉴스와이어)--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음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는 한편,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수출대행계약 64천 건, 입출항신고필증 3.6천 건 등
*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1천개 사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잠정치) : 약 23만 건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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