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2012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과세부과를 목적으로 평판측량방법에 의하여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100여년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행 지적도는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현지의 토지경계를 등록당시 측량성과 그대로 경계복원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는 전국토의 15% 정도이며, 전라북도의 조사된 측량불일치 토지는 도내 전체 3,730천필지중 558천필지로 14%정도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 되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어려움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12. 3. 17) 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030년까지 국비 70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공모하여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중에서 시급한 지역을 내년 4월부터 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연차적(‘12년~’30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은 “우리는 과거 100여년전 일제시대에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어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효율적인 토지행정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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