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도록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정부입법을 마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법률안은 총 230건(제정 15건, 전부개정 15건, 일부개정 200건)이며, 여기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부처 업무보고 사항이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그 외 법률안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를 방지하도록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 입법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전통주 제품의 정기심사제 및 유효기간제를 도입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엔젤투자자라는 개인투자자의 발굴·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있고,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으로
-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관련 업종 종업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등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법률안으로는
-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보증기관과의 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법률안으로는
-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및 저비용 감축기술 공유에 대하여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공공시장 저가 참여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SI기업(시스템 구축·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배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이 있다.

그 밖에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 암이나 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담배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강화한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 학교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조손가정 및 미혼인구 증가에 따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 자매의 간호를 위한 공무원의 가사휴직을 허용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다.

2012년도 정부입법이 당초의 정부입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각 부처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여 정부입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각 부처는 당정협의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입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525건으로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됨.

또한,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법제처는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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