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수료 인하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여권발급 수수료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기획재정부 보고)

37개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해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 조정(법제처 보고)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2단계 → 3단계) : 의사국가시험, 물류관리사시험 등 34개 시험(12개 법령)
* 접수기간/시험 10일 전 → 접수기간/시험 20일 전/시험 10일 전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 도선사시험,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등 3개 시험(3개 법령)
* 도선사시험 : 시험 10일 전 50% 반환 → 80% 반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중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마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행정안전부 보고)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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