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심판원은 ‘서류 중심으로 하는 서면심리 방식’을 채택하여 심판을 운영해왔으나, 당사자의 주장이 심판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결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2년 전부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06년 특허심판 절차에 구술심리를 도입한 후 그해 123건이었던 구술심리가 지난해 647건으로 5년간 연평균 51%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11월말까지 704건이 열렸다.
구술심리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또는 심판관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도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해 심판정(審判庭)을 확충하고 속기사 등 심판 관련 인력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인 때문이다.
구술심리에 참여했던 플러스특허사무소 김종관 변리사는 “구술심리를 해보니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물제품 및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어 심판관이기술내용을 파악하는게 쉬우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기술자의 보충설명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도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구술심리는 기술쟁점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법원의 변론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또한 법원과 달리 특허심판원은 속기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구술심리에서 논의된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판부의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대리업무를 쉽고·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구술심리 개최건수의 증가와 함께 특허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2008년 65.5%에서 2010년 71.3%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취소율도 2006년 27.7%에서 2011년 11월말 현재 21.4%로 낮아지는 등 구술심리가 고객의 신뢰제고와 심판의 품질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신진균 수석심판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쟁점정리와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구술심리 대상을 적극 확대하고, 조기에 쟁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구술심리 건에 대해 쟁점심문서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구술심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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