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콘텐츠분쟁해결 대표기관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한국 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콘텐츠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표준 계약서 공동 발간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를 신청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해 △자료 교환 및 중재·조정에 관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우수강사 파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리 사무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세계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콘텐츠2009 컨퍼런스&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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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박귀련 대리
02-2016-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