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국적기업의 관세고민 해결 발 벗고 나서

-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하는 제도(ACVA) 적극 활용 권장

대전--(뉴스와이어)--다국적기업들은 수출입거래를 할 때 본사와 지사간에 거래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때 수입물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세관당국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실제보다 낮으면 관세를 탈세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가격이 높으면 관세를 약 간 더 납부하는 대신 내국세를 훨씬 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입장에서 나름대로 수입가격을 계산해서 신고하더라도 세관당국과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안정적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고, 세관당국 역시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ACVA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해외의 동일 그룹 관계사와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수입자가 수입전에 관세청에 신청하고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으로써 관세부과와 관련한 사후 쟁송을 방지하는 제도(2008년 시행)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관세당국이 사전에 협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없애 기업과 관세당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세청은 ACVA제도를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 10%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가산세 10% 면제에 대한 내용은 현재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한편, 관세청은 국·영문으로 작성된 ACVA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해외 본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ACVA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ACVA 개요 및 신청절차, 업체의 소감 등 브로슈어의 구체적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cvnci.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ACVA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래 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CVA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또는 전화(관세평가과, 042-714-7503)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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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유승정 사무관
042)481-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