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은 12.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하여야 하나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하여 철거를 하지 않고 해저에 몰래 방치하는 어업인 들이 있어 어구를 철거한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만이 많고 수산자원 회복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철거되지 않은 어구 등을 1~2월경에 대대적 으로 강제 철거 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공고 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에 의하면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 철거된 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이므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미철거 어구 및 해저에 몰래 방치한 어구 등 미철거로 인한 어업인 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전국 각 시·도 및 관계기관, 어업인등에 홍보 요청한 바 있으며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과 협조로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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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팀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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