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고시

뉴스 제공
국세청
2011-12-27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2.1.1.부터 적용함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1만원)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됨 (지방세법 시행령 §4①)

2012.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음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1.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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