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철원군에 대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 10월에 강원도지사(철원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으며, 국토해양부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두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철원군 최초이자 최대규모로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받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이다.
* 지구지정 범위 : 철원읍 외 2개읍, 근남면 일원 31.1㎢, 13개 사업
개발계획에는 2012년~2019년까지 8년간 관광휴양관련사업 등 3개부문 13개 사업에 총 3,933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년차별로 철원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DMZ생태관광단지와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개발되며,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에 775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 순담 접근도로 사업 등 7개 연계 기반시설사업에 총360억원
- 철원프리즈마 산업단지내 오수처리장 및 진입로에 205억원
- DMZ 생태관광투어 조성사업지구내 박물관 및 진입로에 210억원
태봉 한옥마을 조성사업, 직탕리조트 조성사업등 6개 사업에 2,126억원이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 투자규모(3,933억원) : 국비 775억 군비 1,032억 민자 2,126억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효과는 도로,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를 지원하며, 특히 기반시설사업에 국비 360억을 지원받아 도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사업추진 착수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지리적 접경지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되었던 철원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주무관 김태진
033-249-2819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