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시행…청렴도시 만들기 위한 행동기준 마련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 제정해오는 30일부터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내부 감사담당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마련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주요내용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외부누설 금지 및 사적 이익 추구행위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직간접적 인·허가 등 각종 이권청탁 및 압력행사 금지 ▲직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피 감사자와 접촉행위 금지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할 경우 타부서로 즉시 전보 조치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적용도 일반부서 근무 직원보다 가중된 기준을 적용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시가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도를 높인 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없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강한의지로 풀이된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지난 23일 감사관실 전직원은 이번 복무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선서하고 각오를 다짐했다”라며 “앞으로도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바탕으로 자체감사를 한층 더 강화해 예방감사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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