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내년 1월부터 3천㎡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구(區)간 이전 입점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그 동안 지역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제1차)에 따라 3,000㎡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 및 구간 이전입점을 제한해 왔다.

26일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3천㎡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구(區)간 이전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번 입점제한 보완 내용은 신규입점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구(區)에서만 이전 입점 허용되며, 오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를 해제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해 구간 이전 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 시행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시행으로 대규모점포의 추가 신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이 지역 유통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제2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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