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관련법 강화로 4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가 개시되고, 7월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가 통합운영 되며,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조정 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카메라・MP3・게임기 등 폐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와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시행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친 후에 환경영향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년도 7월 22부터 환경영향평가로 통합 시행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이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석면은 악성중 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분산된 석면관리 규정을 연계하고 석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마련되었다.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석면관리 의무대상 건축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강화
2012.7.29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종전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었음)
또한,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추진 정책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배출하여야 한다.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폐가전제품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폐가전제품이 생산자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분리배출 해야 하는 소형가전제품으로는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안마기, 내비게이션, 다리미, 토스터기, 전동칫솔 등이며, 위와 같은 폐소형가전제품에 대해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안에 들어 있는 금(Au), 은(Ag), 백금(Pt) 등 희귀한 금속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 증대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대비 폐기물 12.3%, 전환 26.7%, 수송 34.3%, 건물 26.7%, 공공 25%를 감축하는 제도로 매년 할당되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9월에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재활용시설, 정수시설 등 총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예상배출량(240,438톤CO2)의 2.6% (6,244톤CO2)를 절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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