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년까지 전주시등 6개시의 지역별 택시 총량을 수립하였다.

이번 택시 지역별 총량 확정으로 현재 도내 6개시(전주,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의 8,672대의 택시가 2014년에는 7,916대로 756대가 감소될 예정이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수립계획은 사업구역별로(군 지역은 자율적 시행)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하는데,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개인택시 면허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어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택시 총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역별 총량제 산정방식은 법인·개인택시에 대한 타코메타 및 운행일지 분석하여 실차율과 가동율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적정 택시 대수를 산정하며, 전북도는 지역별 총량제 심의를 위해 노조·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금년 1월과 5월에 이어 12월 26일 심의를 거쳐 6개시의 택시 총량을 최종 확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총량조사 결과의 적합성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시에서 제안한 756대의 감차(안)을 심의하였으며, 감차 보상을 위해서 해당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맞쳐 국비등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차를 위한 해당시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감안하고 있으나, 택시 총량 확정을 통한 감차는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시에서도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취지를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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