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동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279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적합 255개소’, ‘부적합 9개소’, ‘점검불능 15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1개소), 과태료부과(7개소), 시정명령(1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대한푸드(남구 여천동 334번지)에 대하여 영업정지 18일 및 과태료 50만 원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으뜸과학유치원(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32B 6L), (주)청정식품부산주공점(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4번지)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보관을 하지 아니한 에이치엠병원(남구 신정동 690-5번지), 이안뜰꽃유치원(중구 복산동 633-3번지), 가온어린이집(남구 신정동 1585-1번지), 신정1동어린이집(남구 신정동 1417-4번지), 서울유치원(남구 야음동 695-2번지)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집단급식소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한국바스프울산안료공장(남구 여천동 272-2번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성탄절 대비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케이크 제품 11건을 수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앞으로 시기별에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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