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고객위주로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은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매업, ××소매업” 등과 같이 일일이 상품을 열거하여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경우, 백화점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열거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비스업의 기재 건수가 수 천개 혹은 수 만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출원은 물론 등록후 서비스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등록후 기재했던 일부 서비스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시 지정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 “백화점업” 등 명칭 자체에 대하여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으로 종합소매업의 명칭을 그대로 서비스업 명칭으로 기재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관련 서비스표 등록출원의 활성화로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개별 서비스업의 불사용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원과 등록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해져서 서비스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서비스업 수에 따른 수수료 가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한 개의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칭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서비스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영세 유통업체의 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개별 상품에 대한 소매업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심사기간의 단축 및 심사품질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소매업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서비스업 명칭 인정에 이어서 앞으로는, 가전제품이나 제과류 등 특정 상품분야에 대한 전문판매점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명칭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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